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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by ●■☆▽ 2020. 11. 18.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벌금 등 다방면의 정보를 한 곳에 나누어 세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힘드실 텐데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가끔 거리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마스크를 내리거나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계십니다. 특별히 늦은 시간에 잠깐 슈퍼에 가거나 흡연하러 갈 때 등 마스크를 깜빡 잊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외출하거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내를 방문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느 지역에서든 13일부터 전국에서 동일시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분명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진정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알 수 없는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적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은 10월 13일부터이며, 11월 12일까지 캠페인 기간을 가진 후 11월 13일부터 단속이 진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과태료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 원 이하가 과태료로 적용됩니다.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한 후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리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운영자에게는 관리 의무 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단속 때마다 불이행하면 계속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내용은 허가된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야 합니다. 허가된 마스크란 KF94, KF80, KF-AD(침방울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리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반면 마스크라 하더라도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나 옷 등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과 같다고 판단되어 마스크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과 코를 완벽히 숨기지 않은 것도 위반이라며 할 수 있습니다. 입만 가리고 턱으로 떨어지는 턱스크 등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단속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면제

 

마스크 착용 의무명령이 내려져도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으면 과태료 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로 따지고 보면 14세 미만이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순탄치 않은 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들다는 의학적 의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면, 음식물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나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욕조에 있거나 수화통역, 사진촬영, 방송출연, 공연, 결혼식, 신원확인 등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시설별 과태료 부과 여부 리스트

 

사진촬영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공식 행사에서 당사자나 최소 인원수를 한정 촬영할 때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헬스장

헬스클럽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와 입도 가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한 운동은 피하고 충족한 쉬는 시간을 취하면서 운동하세요.

 

실내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수중 및 욕조를 배제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흡연구역

흡연구역에서는 허가된 위치에서 흡연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식

예식을 진행 중 일 때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이 외 다른 하객은 음식 섭취 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점 및 카페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음식과 음료수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마크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활동

어떤분과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으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시위나 집회, 행사 등 50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일반 시민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구매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미착용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민센터, 도서관,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갖출 예정이라며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홀몸노인, 보육원 등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약 2,000만 개 무상으로 지급하고, 경찰관, 군인, 의경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갖출 예정이라며 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고 방역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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