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등 총정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이가 적지 않은 집안에서는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큰 차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세심히 알아볼까요?
자동차 취등록세란?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사도 똑같게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차를 사실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 부분이 매득 일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담당 시군구청에 신고 후 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는 비영업용 차량 기준에 의하면 승용차, 승합차 10인승 미만일 경우 7프로, 승합차 11인승 이상, 화물차는 5프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3명 이상 있으면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때 자녀의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에 의하면 합니다. 입양한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어린이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율을 정리합니다. 우선 경차는 4프로, 6명 이하의 승용차와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합차는 7프로입니다. 추가로 11인 이상의 승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는 5프로 이상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 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은 전 차종과 무위하게 4프로이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나 혜택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때에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의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율에 따라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등록세 한도액은 6인 이하 승용차는 7프로이며, 140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7인 이상 10인 이하 승합차는 같은 7프로여도 200만 원까지 할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가까운 시, 군, 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 부서로 가서 가정관계증명서, 취득세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세요.
기타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시, 군이죠.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3.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월 최대 4,000원 난방비가 할인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합니다.
4.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입니다.
자녀 개인당 15만 원 세액공제되며 셋째부터는 3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5. 3자녀 시 월 최대 6,000원 시내 가스 요금 정액 할인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6. 3자녀의 경우 월 전기요금 30프로 16,000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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