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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by ●■☆▽ 2020. 11. 26.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9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규모에 따라 조세 부담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고, 똑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떠한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구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가격이 공시된 가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필요를 통제하고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과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과세표준, 세율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중산층에까지 세금 폭탄이 미친다는 목소리에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감액을 논의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1)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자산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 대상이면 국내에 소재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 대상이면 국내에 소재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소유자입니다.

 

 

2) 주택에 대한 납부대상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자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은 그 후에 도래하는 제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현재 갖추고 있는 과세유형별 공시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넘는 재산세의 의무자를 이야기합니다.

 

 

별도합산토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국의 별도합산 토지인 주택을 배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된 가격 합계액이 80억을 넘는 자입니다.

 

종합합산토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전국의 종합합산토지의 공시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웃도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주택

사람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웃도는 사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은 우선 아래의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에 로그인 한 후 조회 및 발급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 세금신고 납부를 고른 후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브로 내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에 직접 내는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제껏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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