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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by ●■☆▽ 2020. 12.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화두 중 하나를 고르자면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와 관련된 정책도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생략된 말이며,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기준입니다. 토지 및 주택 재산세의 과세대상지는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종류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요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서는 그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매깁니다.

 

 

둘째로 본점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깁니다. 유형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와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은 한 가구 중 한 사람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주택 6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상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입니다. 9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각 세대의 기준은 세대원의 수에 근거하여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1인밖에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6억 원을 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 가구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간, 동거 부양 합가일부터 10년간은 1가구로 간주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과 다른 집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2가구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배에서 3배로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은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된 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것에 공정한 시가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이 6억원, 1주택 소유자는 9억 원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세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과 토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을 경우, 그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하여 납세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적인 납부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만 적용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 상당가산액은 합산이 제외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산요금이 발생합니다.

 

 

1) 이자상당가산액-경감받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10만분의 25

 

2) 납부지연가산세-무(과소)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10만분의 25

 

3)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10%(부당과소신고 40%)

 

 

종부세 계산기

다음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이트에서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세요. (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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