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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총정리

by ●■☆▽ 2020. 11. 16.

안녕하세요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보유하고 순탄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연금에 대해 지원 대상과 선정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 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매달 일정액의 연금 형태로 돈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과 함께 지급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 기준을 종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세는 18세 이상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1급과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연세와 중증 장애인의 대상에 해당하여 있다고 한다면, 소득 기준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프로 이하 정도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자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혼자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여러 개면 거주지 담당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근로수익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상시 근로수입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79만 원 공제 후 70프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소득이 있더라도 79만 원을 빼고 70프로만 적용하면 84만 7천 원만 상시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자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적용된 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2020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1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액 확인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부가급여

장애 때문에 더해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돈을 주는 급여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특징의 연금입니다.

 

 

기초 급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이 감소로, 감소한 소득이 보전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보장 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현재 급여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 없음 최고지급액 기준),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프로는 254,760원(감액 없음 최고지급액 기준)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기초급여는 18세~64세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65세부터는 같은 특징의 급여성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 연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의 지급제외 대상은 위에도 기재하였으나,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우체국의 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 신청 및 상담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받는 통장사본 그리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금신청에 요구되는 서류 안내입니다. 해당 서류는 읍, 면, 동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참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3)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4)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작성서류

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2) 소득재산신고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월 최대 30만 원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합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 가격도 지급됩니다. 생활이 순탄치않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대상자들의 생활 안전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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